[울산경찰청]85일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결과
음주 교통사고 41.9% 감소 및 음주 사망사고 전무
울산경찰청(청장: 김광호)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85일간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의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함께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음주운전은 총 823건을 단속해 전년 동기간 대비 1.0%(8건) 증가에 그쳤으나 사상자가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1.9% 감소하고 특히,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일반 자동차보다 더 높은 자전거 음주운전 125건(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3만 원)과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37건(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범칙금 10만 원)을 단속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유선방송, 모니터,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홍보에 집중하는 한편, 음주 교통사고가 취약한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를 중심으로 매일 이동식 단속과 평일 및 주말 주간 시간대 행락지 주변과 심야 시간대 등 불시단속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홍보형 단속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해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의해 유흥시설 영업시간이 21시까지 제한 됨에 따라 음주단속 시간을 영업시간 전·후에 집중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연말연시 음주 교통사고와 단속을 분석한 결과, 시간대별 음주 교통사고는 20~22시 28.0%(14건), 22~24시 22.0%(11건) 순으로 발생해 유흥시설 영업시간(12월18일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전·후에 음주운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수치별로는 음주 교통사고 84.0%(42건), 음주단속 64.2%(528건)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또는 측정거부)로 나타나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짧은 시간에 음주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음주운전은 이동성 범죄로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임박한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241건을 접수해 신속한 상황전파에 따른 긴급출동 및 인근 경찰서 공조 등으로 총 60건을 단속했고, 운전미숙·판단 착오 등 오인신고 130건은 안전운행 등 계도조치 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운전자가 입김을 불지 않아도 음주운전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음주 복합감지기 보급 및 방역수칙을 준수해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며 장소와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단속을 추진하고 있어 딱 한잔만 마셔도 언제, 어디서든지 단속될 수 있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112신고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