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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시행 첫 주말

폴리스타임즈 2021. 12. 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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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에 합동단속반 투입, 검검 및 단속 활동 전개

 

부산경찰청은 17일부터 19일까지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시행 첫 주말 부산지역 유흥시설 등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투입, 검검 및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부산경찰청은 1217일 오후 8시부터 19일 새벽 2시까지 지방청 및 각 경찰서 단속반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유흥67, 단란53, 노래연습장69) 189개소를 점검해 감염병예방위반업소 1건 단속과 마스크착용불량 등 현지 시정 4건을 조치했다.

 

단속 사례를 보면 18일 오후 1130분경 서면1번가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입문 등을 잠그고 몰래 손님들 받아 주류 및 안주류, 여성도우미들을 제공. 부산청 풍속팀, 부산진서 단속팀이 현장에 진입해 업주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집합제한/운영시간위반) 위반으로 단속했으며 업주와 손님  등은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2주간 '잠시 멈춤'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동참과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 및 점검 현장에서 일부 업주들은 오후 9시 영업 제한 보다 차라리 집합 금지가 낫다.며 영업손실 보상을 받아도 월세도 못낸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