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장승희 의원, 김형수 의장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공동발의
구리시의회는 11월26일 제310회 2차 정례회 4차본회의에서 장승희 의원(사진 아래)과 김형수 의장(사진 위)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표발의한 ‘구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처리했다.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치안 관련 소관사무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실무협의회를 구리경찰서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연계 운영하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위해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실무협의회의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연계 규정 ▶위촉직 위원 임기 및 연임 규정에 관한 사항이다.
'구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 ▶ 구리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 체계구축 등이다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해 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제한구역 가축의 범위 및 규모를 현 실정 맞게 정비하기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장승희 의원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구리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리시의 필수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를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 “가축사육 제한구역 업무의 객관성 확보로 민원분쟁 발생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동발의자인 김형수 의장은“지역치안협의회의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연계 운영을 통해 범죄예방 대책 수립 및 정보제공 등 내실 있고 적극적 운영으로 구리시의 안심 도시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