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리시의회]장승희 의원, 김형수 의장

폴리스타임즈 2021. 11. 2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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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공동발의

 

구리시의회는 1126일 제3102차 정례회 4차본회의에서 장승희 의원(사진 아래)과 김형수 의장(사진 위)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 대표발의한 구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처리했다.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치안 관련 소관사무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실무협의회를 구리경찰서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연계 운영하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위해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실무협의회의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연계 규정 위촉직 위원 임기 및 연임 규정에 관한 사항이다.

 

'구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 구리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 체계구축 등이다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해 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제한구역 가축의 범위 및 규모를 현 실정 맞게 정비하기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장승희 의원은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구리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리시의 필수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를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 가축사육 제한구역 업무의 객관성 확보로 민원분쟁 발생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동발의자인 김형수 의장은지역치안협의회의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연계 운영을 통해 범죄예방 대책 수립 및 정보제공 등 내실 있고 적극적 운영으로 구리시의 안심 도시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