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리시의회]장진호 의원

폴리스타임즈 2021. 11. 2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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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구리시의회는 1126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진호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의 무조건적인 전대금지 규정 조항은 그동안 상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이를 삭제 개정해 수탁자의 권리 보호하기위해 개정 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수탁자의 전대 금지 규정 삭제 규칙제정 관련 사항 삭제다

 

장진호 의원은 관리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의 제3자 전대가능한 상위법을 적용해 수탁자의 전대금지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수탁자의 권리보호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조례 제16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로 개정함으로써 양도금지 규정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