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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400억 원대 기업형 불법 대부업 일당 46명 검거

폴리스타임즈 2021. 11. 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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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8개 팀의 무등록 대부업 조직, 불법 대부로 146억 상당 부당이득 취득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도권, 부산, 대구 등 전국에 8개 팀의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결성한 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등 7,900여 명에게 최고 연 5,214%가 넘는 고금리로 400억 원대 불법 대부를 하고 146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 46명을 검거. 이 중 총책 A(40, )를 구속했다.

 

경찰은 조직 전체를 파악하고 검거하기 위해 다수의 금융거래내역과 CCTV 분석을 통해 총책 A씨를 검거 후 8개 팀의 팀원을 역추적해 46명 전원을 일망타진했다.

 

수사 결과 총책 A씨는 팀원들을 합숙. 관리하면서 실시간 거래를 감시하고, 대포폰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속 상·하급자 외에는 서로를 알 수 없도록 했으며, 사적 채무자 모집 시 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특히 대부 상환을 압박하기 위해 차용 시 채무자의 가족·친구의 연락처, 직장명을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렇게 불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고급 아파트 4채를 얻었고, 롤스로이스, 포르쉐 등 고급 외제차 및 고가의 요트를 구입, 부산 해운대 등지에서 초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구속된 총책 A씨 소유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총 74천여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총 37,300만 원을 압수하는 등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환수해 피의자들의 재범 원천을 확실히 차단하고 호화생활을 종식시켰다.

 

반부패수사대 관계자는 불법 대부 범죄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무등록 대부업·이자 제한 행위 등에 대한 처분 강화, 이자 제한 초과 금액 외에 무등록 대부 행위의 수익금에 대해서도 몰수·추징보전의 법적 근거를 갖추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 건의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