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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8~10월 3개월간 이륜차 법규위반 71,594건 단속

폴리스타임즈 2021. 11. 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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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두 배 넘는 집중단속과 이륜차 안전운전 홍보 전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달문화 확산 속에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10월까지 3개월간 이륜차 무질서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총 71,594건의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도경찰청 주관 일제단속을 15회 실시해 3,300건을 단속했으며, 경찰서별 상시단속을 통해 68,294건을 단속했다.

 

주요 단속유형으로는 신호위반 22,807보도통행 8,383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518중앙선 침범 2,132건 등이다.

 

단속 71,594건은 올해 1~7월과 비교할 때 91%(월평균 12,530 23,865), 전년 동기간(8~10) 대비해서는 103.7%(월평균 11,714 23,865) 증가한 수치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올해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1.1% 더 발생하고, 사망은 19% 감소했는데 8~10월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이 0.5% 감소했으며, 사망은 23.8% 감소했다.

 

또한, 올해 계속 증가하던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이 8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최다 발생한 7(439) 대비 10(331)24.6% 감소했다.

 

경찰은 배달라이더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단속과 병행하며 배달업체 등 간담회 429배달앱 등 SNS에 안내문 556 게시 도로전광판 404개소 현출 플래카드 294개소 게첨 등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아울러 11월에도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소음·불법 구조변경 등을 집중 단속하고 주요 국도상 라이더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등 이륜차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일반 도로이용자뿐만 아니라 이륜차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법규준수와 안전 운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