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8~10월 3개월간 이륜차 법규위반 71,594건 단속
전년 대비 두 배 넘는 집중단속과 이륜차 안전운전 홍보 전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달문화 확산 속에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10월까지 3개월간 ‘이륜차 무질서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총 71,594건의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도경찰청 주관 일제단속을 15회 실시해 3,300건을 단속했으며, 경찰서별 상시단속을 통해 68,294건을 단속했다.
주요 단속유형으로는 ▵신호위반 22,807건 ▵보도통행 8,38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518건 ▵중앙선 침범 2,132건 등이다.
단속 71,594건은 올해 1~7월과 비교할 때 91%(월평균 12,530 → 23,865건), 전년 동기간(8~10월) 대비해서는 103.7%(월평균 11,714 → 23,865건) 증가한 수치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올해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1.1% 더 발생하고, 사망은 19% 감소했는데 8~10월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이 0.5% 감소했으며, 사망은 23.8% 감소했다.
또한, 올해 계속 증가하던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이 8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최다 발생한 7월(439건) 대비 10월(331건)은 24.6% 감소했다.
경찰은 배달라이더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단속과 병행하며 ▵배달업체 등 간담회 429회 ▵배달앱 등 SNS에 안내문 556회 게시 ▵도로전광판 404개소 현출 ▵플래카드 294개소 게첨 등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아울러 11월에도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소음·불법 구조변경 등을 집중 단속하고 주요 국도상 라이더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등 이륜차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일반 도로이용자뿐만 아니라 이륜차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법규준수와 안전 운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