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소규모공동주택 침입범죄 안전 인증제 운영

폴리스타임즈 2021. 10. 28. 22:08
728x90

침입범죄 예방에 탁월한 다세대주택 20개소 인증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서장; 박상경)관내 (진접읍, 오남읍, 진건읍, 퇴계원읍, 별내면, 별내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20개소에 침입범죄 안전인증서를 발급한다.

 

침입범죄 안전인증서란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건축법에 의거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하게 돼 있는데 남양주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동주택 건축시 범죄예방 기준 부합 설계 검토는 경찰에 의뢰해 승인을 진행했다.

 

이에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경찰과 협의해 건축 된 100 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68개소를 대상으로 침입범죄 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성이 입증돼 완공된 공동주택을 20개소를 선정.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안정성을 협의 후 인증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경찰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침입범죄 안전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 여부가 중요하며, 건물의 배관을 타고 오르기 어렵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운영되며, 저층 창문에 방범창 또는 방범창 기능의 방충망을 적용하면 가능하다,고 전했다.

 

박상경 경찰서장은 방범에 다소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도 설계에서부터 침입 방지 시설을 반영해 건축하면 충분히 안전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