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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스토킹 처벌 법’ 시행 이후 관련 신고 30건 접수

폴리스타임즈 2021. 10. 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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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입건

 

부산경찰청은 스토킹 처벌 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관련 신고 30건을 접수하고 총 3건을 입건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021일 헤어진 연인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A(30, )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상경찰서는 1023일 과거 함께 일했던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전화, 욕설 문자를 전송한 B(50, )스토킹 처벌 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해운대경찰서는 1026일 오후 931분경 수개월 전 이별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상피해자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부재 중인 집으로 찾아가 집안에 침입해 숨어 있던 C씨(40대. 여)를 검거.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 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등을 휴대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며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스토킹 행위 발생 시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