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다중운집,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 안전진단팀 운용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손 록
몇 년 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의 ‘용산화재사고’ 관련 제도 개선사항으로 ‘집회시위현장 안전담당자 배치’ 등을 권고함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시위, 다중 운집행사 등 개최되는 장소에서 사전 위험요소를 파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업무 경험이 있는 경찰관을 중심으로 안전진단팀을 구성하여 운용중에 있다.
안전진단팀은 대규모‧고위험 집회시위(고공농성 등), 다중운집 혼잡경비 행사 등 상황발생 시 현장에 임장하여 사전 안전진단, 안전대책 수립, 현장 안전활동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관기관의 안전진단 업무수행을 살펴보면, 소방청에서는 2009년부터 화재진압 때 폭발, 붕괴, 추락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소방관 안전을 지키는 현장안전점검관을 운용하고 있으며,
경호처에서는 경호 구역 내 시설물, 가스, 전기 등 물리적 위험을 포함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안전대책‧검측부를 운용하고 있고,
산업‧건설현장에서는 위험성이 수반되는 업무 특성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비용을 책정하고,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자를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축제·공연 등 다중운집행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경찰에서는 집회신고서, 행사계획서 등 자료와 과거 축적 자료 및 양태 등 참고, 실제 상황을 예상하여 위험요소를 확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 장소 및 집회 관계자는 경찰의 안전진단에 협조하고 유관기관에서는 경찰의 안전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유기적인 대응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