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집회시위 현장의 중재자 대화경찰관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손 록
최근 시민들의 권리의식 신장으로‘집회 자유 보장’및‘인권보호’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과거 집회시위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관리와 진압’에서 ‘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 및 참가자 보호’로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스웨덴 대화경찰(Dialogue Police)’을 모티브로 하여, 국내 집회문화 등을 고려한‘한국형 대화경찰관制’도입하였다.
스웨덴 대화경찰은 ’01年 예테보리에서 폭력시위로 수 백명이 다치고,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등 집회시위 관리상 문제점 대두되어 집회 前 또는 현장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의 갈등이나 문제를 조정·중재하고집회 참가자들이 제기하는 제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사항을 관할 부처에 전달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하게 되었는데 상설 기구가 아니라, 다양한 기능에 있는 경찰관 中 지원을 받아 소정을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인력풀에 포함하여 필요시 지원이나 지명을 하여 대화경찰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경찰에도 대화경찰관을 도입하여 집회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익충돌(생활권 침해 등)에 적극 대응하고 시위대와 경찰 間 참가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경찰조치를 파악ㆍ조율하고 他단체간 마찰 최소화, 시위대-주민ㆍ상인 間 갈등완화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경찰이 집회시위의 관리주체라는 인식에서 탈피, 시민들이 경찰을 집회시위의 평화적 개최를 위한 ‘조력자’로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한 대화경찰관은 경찰과 집회 등 참가자 間 갈등중재를 목적으로 활동하나, 집회 등의 진행을 보장하고 평화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병행 가능하게되는 그 예로 상가ㆍ아파트 출입구 주변 차량 이동조치, 시민통행로 확보, 우회로 등 길 안내, 위생차 사용요청, 인근주민, 상가입주민, 통행인 등 민원수렴, 현장배치 부대 근무태도 개선 등에 기여하는등 앞으로 집회현자에서 많은 활약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