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

[기고]집회시위 현장의 중재자 대화경찰관

폴리스타임즈 2021. 10. 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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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손 록

 

최근 시민들의 권리의식 신장으로집회 자유 보장인권보호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과거 집회시위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관리와 진압에서 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 및 참가자 보호로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스웨덴 대화경찰(Dialogue Police)’을 모티브로 하여, 국내 집회문화 등을 고려한한국형 대화경찰관도입하였다.

 

스웨덴 대화경찰은 ’01예테보리에서 폭력시위로 수 백명이 다치고,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등 집회시위 관리상 문제점 대두되어 집회 또는 현장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의 갈등이나 문제를 조정·중재하고집회 참가자들이 제기하는 제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사항을 관할 부처에 전달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하게 되었는데 상설 기구가 아니라, 다양한 기능에 있는 경찰관 지원을 받아 소정을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인력풀에 포함하여 필요시 지원이나 지명을 하여 대화경찰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경찰에도 대화경찰관을 도입하여 집회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익충돌(생활권 침해 등)에 적극 대응하고 시위대와 경찰 참가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경찰조치를 파악ㆍ조율하고 단체간 마찰 최소화, 시위대-주민ㆍ상인 갈등완화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경찰이 집회시위의 관리주체라는 인식에서 탈피, 시민들이 경찰을 집회시위의 평화적 개최를 위한 조력자로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한 대화경찰관은 경찰과 집회 등 참가자 갈등중재를 목적으로 활동하나, 집회 등의 진행을 보장하고 평화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병행 가능하게되는 그 예로 상가ㆍ아파트 출입구 주변 차량 이동조치, 시민통행로 확보, 우회로 등 길 안내, 위생차 사용요청, 인근주민, 상가입주민, 통행인 등 민원수렴, 현장배치 부대 근무태도 개선 등에 기여하는등 앞으로 집회현자에서 많은 활약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