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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동킥보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폴리스타임즈 2021. 9. 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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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장 권 대 우

 

전동킥보드 업체와 이용자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헬멧 착용 의무와 무면허 운전 금지, 인도 주행 및 2인 탑승 금지 등 여러 사항이 개정되었다.

 

전동킥보드는 인도를 주행할 수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와 동일하게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없는 곳이라면 차도 최우측 차로의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여 사고가 나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12대 중과실 중 보도침법통행방법위반에 해당하여 보험가입여부,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보행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헬멧 착용 의무가 신설되어 미착용 시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고 시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기때문에 헬멧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간혹, 승차정원을 위반하여 전동킥보드를 위험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간간히 볼 수 있는데, 전동킥보드는 1인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차정원을 지켜야 한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바퀴 폭이 작아 무게에 따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2 이상 동승하는 행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4만원부과될 수 있다.

 

그간 도로 위에 전동킥보드가 늘어나면서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이 도로교통법이 개정에 반영되었다. 범칙금 유무를 떠나, 보행자와 이용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