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불법 운전 교습 무자격 강사 등 현장 검거
도로연수 싼값에 했다가... 낭패, 알고 보니 불법...‘사고 땐 수리비 폭탄’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인터넷을 통해 수강생들을 모집한 후, 도로 연수를 불법 교습한 무자격 강사 5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또한 불법 도로 연수를 알선한 무등록 학원 3개소 운영자 A씨(40대, 남) 등 3명과 소속 강사 92명을 추가해 수사 중이며, 불법 업체 12개소는 폐쇄 조치했다.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약 1년간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저렴한 수강료, 직접 방문 연수 가능”과 같은 문구와 이용 후기 등을 통해 부산·경남·울산 등 지역에서 다수의 수강생들을 모집해 영업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결과 정식 학원 교습비는 55만 원인 반면 이들은 정식 학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30만 원(10시간당)을 교습비로 받아 운영자들은 이중 10만 원을 알선비로 챙기고 나머지 20만 원을 무자격 강사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도로 연수를 포함한 각종 운전 교육은 등록 운전학원 소속 강사만 운전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어길 시에는 도로교통법 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교습생들은 현실적으로는 인터넷 광고만으로는 해당 학원이 무등록 학원인지 구분이 쉽지 않고, 이번 피해자들 대부분도 피해 사실 여부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무등록 학원·무자격 강사로부터 교습을 받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데다가 심지어 이들 일당은 일반 차량에 임의로 보조 브레이크를 장착해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위험한 운전 교습을 그동안 진행해 왔었다.
경찰 계자는 불법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며, 특히 여성 수강생은 신원이 확실치 않은 무자격 강사에게 1 대 1 방문 교습을 받다가 성추행·스토킹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며
교습생들은 운전 연수를 받기 전, 반드시 해당 업체가 경찰청 인증을 받은 곳인지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만약 ‘불법 운전교습 업체’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 또는 부산경찰청 운전면허계(☏899-245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