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지역선후배로 연결된 인터넷사기 일당 일망타진
피의자 18명, 피해자 174명, 편취금 18억 규모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컴퓨터· 안마의자· 지게차 등 각종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하며 피해자 총 174명으로부터 17억 8천 3백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 등 인터넷사기범 일당 18명을 검거했다.
(구속 11명, 불구속 7명/ 21. 1.30일∼7.31일)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년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 딸 팝니다.’라는 아동 판매 글이 게시되자 내사에 착수한 후 3월 말경 '사기 및 협박' 등의 혐의로 피의자 6명을 검거한데 이어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면밀하고 끈질기게 수사를 진행해 최근까지 사기 등의 혐의로 총 18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게차, 컴퓨터 등 각종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안전결제 방식으로 거래를 하자면서 가짜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송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모두 경남 통영· 거제 지역 선· 후배 사이로 이같은 범행 수법을 공유하면서 A씨(20대 중반, 남) 등 6명은 20. 8. 5일 ~ 21. 2. 8일까지 피해자 77명으로부터 총 4억 7천 2백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B씨 (20대 초반, 남) 등 2명은 20. 12. 29일 ~ 21. 4. 1일까지 피해자 46명으로부터 총 1억 2천 5백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으며
C씨(20대 중반, 남) 등 4명은 21. 1. 13일 ~ 21. 3. 23일까지 피해자 24명으로부터 총 1억 1천 5백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D씨(20대 초반, 남) 등 3명은 21. 3. 5일 ~ 21. 6. 12일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총 9천 2백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으며
E씨(20대 중반, 남)는 A씨에게 계좌를 대여한 계기로 범행수법을 전수받아 21. 1. 13일 ~ 21. 3. 13 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9억 7천 9백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와 B씨 등 6명은 이같이 범행을 해오던 중 21. 1. 7일경 계좌를 빌려줬던 지역 후배인 피해자 F씨(10대 중반, 여)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가로채자 피해자를 찾아내 5일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오금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중고 물품 거래 시 가능하면 직거래 방식을 이용하고 직거래가 어려우면 안전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며 안전결제는 거래사이트 내에서 이용하고 판매자가 보낸 안전결제 링크를 이용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게시글에 판매자의 핸드폰번호 등 정보없이 SNS 아이디나 닉네임만 있는 경우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물품거래 전 ‘사이버 캅’ 앱에서 사기 이력 조회를 하는 것도 잊지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