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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양경찰서]방역수칙 위반한 유흥주점단속
폴리스타임즈
2021. 8. 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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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방 뒤 정화조실 및 화장실에 숨어있던 손님·종업원 등 10명 적발
경기 고양경찰서(서장; 강일원)는 지난 13일 고양시청 등 지자체 합동점검반과 유흥시설을 특별단속해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업소를 현장 적발했다.
경찰은 고양시 성사동에 소재한 유흥업소를 적발하고 업주 및 종업원과 손님 등 10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유흥주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주변에서 잠복 중 손님과 종업원이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소방·고양시청 합동점검반과 함께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뒤 업소내를 수색하던 중, 옷방 안쪽 정화조실과 화장실에 숨어 있던 손님 2명과 여성 종업원 5명 등 위반자들을 현장 적발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단골을 대상으로 사전에 예약을 받고, 업소 문은 폐쇄 후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제화점 출입문을 통해 손님과 종업원들을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일원 경찰서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비상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방역 지침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