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암행순찰차 본격적인 단속 실시
울주군 지역 8월 2일부터 고위험·고비난 법규위반행위 중심 본격 단속
울산경찰청(청장: 유진규)은 일반도로에서 비노출 경찰차량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암행순찰차를 도입,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 됨에 따라 8월 2일부터는 고위험·고비난 행위 중심으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시범운영 기간 중 암행순찰차 운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방송·교통전광판·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집중하면서 차량 운행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계도 중심의 단속을 실시했으나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범칙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비노출 차량은 시범기간 동안 약 3,100km의 거리를 운행하며 총 125건의 위반행위를 계도·단속했으며, 위반 유형으로는 신호위반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침범 38건, 지정차로위반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에 도입한 암행순찰차에 단속된 시민들은 ‘교통법규를 더욱 잘 지켜야 하겠다’ 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A씨는 ‘울산에서도 암행순찰차를 운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단속을 당해보니 더욱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매우 효과적인 것 같다’ 고 했으며, 시민 B씨는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다가 경찰차를 발견하면 급히 차로변경을 하곤 했었는데 암행순찰차가 따라오는 줄은 전혀 몰랐다. 며 앞으로는 경찰차가 보이지 않아도 법규를 잘 지키겠다.’ 고 말했다.
그동안 암행순찰차를 운행했던 경찰관은 ‘암행순찰차를 운행하다 보니 경광등이 달린 경찰차를 운행할 때보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더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며 암행순찰차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교통문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고 소감을 전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암행순찰차의 존재를 더욱 알려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