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관용차 면책약관에 따른 미지급 보험금
대인배상 I/II 소급 보상으로 “경찰 권익보호”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은 “관용차 면책약관에 따른 미지급 보험금을 대법원 판결(2017다16174)에 따라 대인배상 I/II 소급적용 보상하기로 DB손해보험사와 협의했다”
대인배상I. 사망1억5천. 부상 3천만원. 휴유장애 1억5천
대인베상II. 1인당 무한
경찰차량보험: DB손해보험(14년 ~ 21년), 매년 일반경쟁 최저가 낙찰제 선정
관용차 면책약관이란 경찰 등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 관용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동승자, 보행자 등)을 입었더라도 대인배상 I/II로 보상하지 않는 약관이다.
관용차 면택약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의무가 없을 때에는 보험회사도 보상 의무가 없음(86. 9. 8. 관용차 면책약관 신설)
‘관용차 면책약관관련’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사고 개요)
09. 9. 10일 19시경 경남청 소속 기동대 버스 차량을 경찰관이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 등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하고 있던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관용차 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회사는 지급 거절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그 취지 및 목적을 달리하므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구 공무원 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병원 치료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없어 보험회사는 대인배상 보상 의무가 있음(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그동안 경찰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해 20. 11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 등 관용차 교통사고 미지급 보험금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21. 7. 15일 DB손해보험사와 대인배상 I/II 소급보상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관련. 대인배상 I/II 소급보상 대상기간 및 인원은 15. 9. 21일 ~ 18. 9. 20일(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전) 3년간 관용차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전국 경찰공무원 총 484명이며 21. 7월중 대상자 근무지 파악후 8월부터 소급 보상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급보상 추산액은 4억3천만원 규모다.
♦대법원 판결(2017다16174) 및 보험금 청구 기간 3년 등 감안, 기간 선정
♦18. 9. 21. (구)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을 분리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관련 이번 소급보상은 (구)공무원연금법 적용되는 교통사고로 한정
18. 9. 21(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 이후 관용차 교통사고 소급보상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 보험사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지급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관용차 면책약관을 시정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18. 9. 21.) 이후 관용차 교통사고 미지급 보험금 소급 보상을 추진해 업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경찰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무부(국가배상법)와 DB손해보험(관용차 면책약관) 해석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