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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3,000억 원대 사기. 유사 수신 일당 14명 검거

폴리스타임즈 2021. 7. 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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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원 상당 부동산 등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 2,800여 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00여억 원 상당을 투자 받아 편취 한 혐의로 유사 수신업체 회장 A씨를 포함 일당 14명을 사기혐의로 검거, 이중 3명을 구속했다.

 

이 중에는 전직 군 장성과 광고비 등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현직 기자, 사건청탁비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수수하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된 전직 경찰관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유사 수신업체 일당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연평균 30%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투자설명을 하는 한편, 모집책들에게 유치 수당 명목으로 투자금의 5%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이 편취 한 피해금 중에는 예비 신혼부부, 일용직 노동자 등이 어렵게 모아온 자금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 일당은 이렇게 투자 받은 피해금을 이용해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적극적인 계좌 추적 및 법리 검토 등 끈질긴 노력 끝에 약 1,454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 및 피의자 소유 재산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으며, 이중 부동산은 시가 1,350억 원 상당으로, 금년 부동산 보전가액 중 최대 수준이다.

 

보전된 재산은 이들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되므로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개발 정보와 관련된 공문 열람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앞으로 공문서 열람 시 일반 공문과 달리 비밀에 준해 열람기록이 남도록 하는 방안의 절차 개선을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경찰에 적발된 투자설명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