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
은행 내부 전산을 통한 전파 및 경찰과의 유기적 연계로 피해 예방
대전 둔산경찰서(서장; 맹병렬)는 7. 21(수) 오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대전 서부농협 甲 지점 A과장(보)과 乙 지점 B과장, 丙지점 C과장(보)에게 범죄예방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하며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A과장(보)은 70대 여성이 현금 5,000만 원 인출을 요청하며 “코로나19로 늙어서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 현금을 집에 가져다 놓고 사용하려 한다”는 말에 수상함을 느끼고 112로 신고하며 시간을 시연시켜 피해금의 현금화를 차단한 공로며
B과장은 70대 여성이 은행원과 경찰을 믿지 못하고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 다시 현금 지급을 요청하는 상황에 꼼꼼한 전산 확인으로 범죄 의심되자 보이스피싱 안내 및 직전 지점에 전화해 서부농협 내부 전산에 등록하도록 조치 및 경찰에 재신고해 다른 지점에서의 피해를 방지한 공로며
C과장(보)은 70대 여성이 재차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려하자 경찰관과 상담을 권하면서 112신고로 도착한 경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임을 설명ㆍ설득을 벌이는 한편 보호자인 가족과의 삼자 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한 공로다.
경찰확인 결과, 서부농협을 방문한 70대 여성은 막내아들 납치를 빙자한 국제 보이스피싱조직에게 속아 다액의 현금을 인출해 집에 가져다 두려던 상황으로 서부농협 은행원들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더라면 피해금이 현금화돼 현금을 가로채는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해 5,000만 원 이상의 큰 피해를 입을 뻔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은행원의 협조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돼 경찰도 힘이 난다.”며 은행원의 업무를 격려하면서 “약간의 의심이라도 생기면 112에 신고해 경찰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자.”며 적극적인 신고를 강조했다.
(사진: 은행원의 안전을 위해 모자이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