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리시의회]제7차 본회의 의원발의 안건 7건 원안가결 처리

폴리스타임즈 2021. 6. 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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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옥 부의장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임연옥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신설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인수위원회 존속기간과 위원회 구성인원 변경, 위원회 회의 출석인원 변경등의 개정사항을 담았다 

 

임연옥 부의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인수위원회 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인수위원회 운영의 철저를 기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구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 등을 위해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35 조에 부합하도록 대표 발의로 조례를 개정했다

 

임연옥 부의장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이의신청기간을 법정 민원처리 기간과 동일하게 개정하게 됐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가 한단계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다고 말했다

 

임연옥 부의장, 김광수 의원, 양경애 의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동발의

 

임연옥 부의장. 김광수 의원. 양경애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수탁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규정마련 및 상위법과의 상충되는 조문 정비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위해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수탁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규정 추가, 민간위탁 10년 경과 후 재위탁 시 위탁사무의 적정성 사전심의 규정,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 규정,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한 규정 등이다

 

임연옥 부의장은 조례개정으로 수탁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규정 신설로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 김광수 의원은 민간위탁 10년경과 후 재위탁 시 위탁사무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위탁사무의 지속 여부와 지도 감독을 통한 수탁기관의 투명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양경애 의원은 수탁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해 위탁제한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위탁사무수행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석윤 운영위원장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수렴, 우수 인력의 위원회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임 규정을 정비하고 구리시 각종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위해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 관계전문가등을 회의에 참석하게해 의견 청취 및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을 맞아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데이터통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우리 사회에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계층 간 통신 격차를 해소.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구 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보안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증가로 이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구리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적용대상자, 지원 기본계획수립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계약상 권익보호 지침개발등의 내용이다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이뤄지길 희망하며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한 계층간 통신 격차를 해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보호 기준마련으로 더불어사는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승희 의원 , 김형수 의장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동발의

 

장승희 의원과 김형수 의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구리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및 기능.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등이다

 

장승희 의원은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공동발의자 김형수 의장은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참여가 확대돼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말했다

 

(사진: 김형수. 임연옥. 박석윤. 양경애. 장승희. 김광수 의원/ 시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