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
[대전경찰청]"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폴리스타임즈
2021. 6. 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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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주차허용 확대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9곳과 별도 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18일간)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시장방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를 제작. 설치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 및 시.구청과 협조하며 도로여건을 고려해 시장 상인회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시행기간동안 시.구청에 요청해 주차허용 구간.시간(09:00시 ∼18:00시)에 대해 주차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시적 허용(8개소): 용두시장,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신탄진 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상시 주차허용(9 개소): 태평시장,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시장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소방시설 구간, 황색복선 구간, 2 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