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
대전 둔산경찰서(서장; 이동기)는 6. 23(수) 오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00농협 00지점 A과장보와 대전 00신용협동조합 00지점 B 과장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00농협 A과장보는 9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60대 남성 C씨에게 사용처를 묻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과 땅 매입 계약금 등 횡설수설하는 것을 꼼꼼히 확인 중 직전 카드론 1,900만 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지점 내 회의를 거쳐 112로 신고해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한 공로다.
또 한 대전 00신용협동조합 B과장은 은행 창구에서 “농협과 거래 못 하겠다, 경찰이 이상하다”며 화를 내는 남성 C씨에게 친절히 응대하던 중 남성의 전화기에서 보이스피싱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과 대화를 해보자며 끈질기게 설득하는 한편 112로 신고해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한 공로다.
경찰확인 결과, 남성 C씨는 불상의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카드론 대출 1,900만 원을 포함. 2,900만 원의 돈을 현금화한 뒤 범인에게 전달하려던 것으로 00농협에서 현금화에 실패하자 다시 범인과의 통화로 재차 속아 대전 00신용협동조합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범인에게 전달하려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객을 꼼꼼히 살핀 A과장보와 친절한 상담과 눈썰미로 C씨를 경찰과 상담하게 한 B과장의 기지가 없었다면 피해금이 현금화돼 시민의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을 뻔한 상황이었다.
경찰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좌이체 형태에서 대면편취 형태로 변화하며 현금을 직접 받아가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금을 현금화 하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면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돼 1,000만 원 이상의 금액 인출 시 경찰관에 신고되는 상황까지 시나리오화 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있다”며 금융기관과의 좀 더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 은행원의 안전을 위해 모자이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