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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男 아동·청소년 유사강간·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폴리스타임즈 2021. 6. 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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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최찬욱 신상 공개 결정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지난 16. 5월경부터 21.4월경까지 SNS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이 중 3명을 유사강간·추행하고, 피해자 65명에게 성착취 사진 및 영상 등을 촬영 후 전송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한 최찬욱(26, 남/ 사진)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아동성착취물 총 6954,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하는 한편 최찬욱의 휴대전화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성착취 사진 및 연락처 223개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찬욱은 30개의 SNS 계정을 개설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성이라고 속이고 접근하거나,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자기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겠다며 직접 만나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뒤 피해 아동 등의 성착취 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했으며

 

또한, 피해 아동 3명을 유인해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영상을 찍지 않으면 주변 지인에게 유포하거나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21. 4월경 수사에 착수해 국제공조수사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최찬욱을 특정하고 검거했다(6. 15일 검거, 6. 16일 구속)

 

또한, 최찬욱의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 된 피해자 65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38명에 대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성폭력 상담소에 연계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은 6. 22() 10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최찬욱의 성명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최찬욱이 남자 아동·청소년 65명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는 등 사안이 중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하는 한편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최찬욱의 인권과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제한 사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

 

대전경찰청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남성들에 대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 영상을 등록해 인터넷 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을 통해 삭제차단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보호에 선제적 조치로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최찬욱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확인한, 추가 피해자들로 보이는 성착취 사진 및 연락처(223)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아동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성범죄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건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가 신체 사진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보내지 말아야 하며,아동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의 SNS를 통한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양육자, 사회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영상통화 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