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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동행세일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폴리스타임즈 2021. 6. 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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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간 8개 지역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울산경찰청(청장: 유진규)코로나19 로부터 서민 경제를 보호하고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대형 유통업체, 제조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며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대규모 할인판촉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기간 동안 남구 신정시장 등 전통시장 8개소 주변 도로에 대해 624()711()까지 18일간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동행세일 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구() 역전새벽시장(2개소),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개소), 울주 언양덕하시장(2개소) 주변 도로로 전통시장 총 8개소다.

 

울산경찰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당 장소의 주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623()까지 주변 도로에 안내 플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을 통해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