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

[부산진경찰서]신당 찾아온 절박한 심정 손님 겁박

폴리스타임즈 2021. 6. 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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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 대 사기행각 벌인 무속인 구속

 

흉사(凶事), 단명(短命) 등으로 겁박하며 44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무속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진경찰서는 점을 보러 온 손님을 겁박해 44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무속인을 검거, '특가법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무속인 A(40, )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00보살이라는 법명을 사용하는 무속인으로, 아파트 게시판, 당근마켓 등에 홍보 글을 게시해 영업하면서, 경고 글을 보고 신당을 찾아온 60B() 40여 명을 상대로 '집안에 흉사가 닥친다', '남편이 단명한다',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자식이 무당 될 팔자다' 등 가족들에게 중대한 위험이 닥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700여 회에 걸쳐 액막이 기도비 명목으로 44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수사결과 A씨는 13백에서 1천만 원까지 금원을 편취했으며 계속 정성이 부족하다.며 겁박, 추가 기도비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고소를 접수하고 다수의 피해 사례 확인했으며 추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능팀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전개해 무속인 A 씨를 구속했다,며 기도비, 굿 값에 대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기죄도 인정(대법원 201612460)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