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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5월13일부터 바뀌는 개인형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시행

폴리스타임즈 2021. 5. 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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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ㆍ어린이 운전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부과 등’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 처벌 등 의무화된 도로교통법이 5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형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은 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 의무, 음주운전 범칙금 상향 조정과 안전모 착용 및 승차정원 준수 의무 등을 신설하고 위반행위별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청소년 등의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구 분

위반 내용

개정 사항

범칙금

PM 무면허운전 금지

범칙금 10만원(신설)

약물과로 등 운전 금지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

범칙금 2만원(신설)

야간 도로 통행 시 등화장치 작동 의무

범칙금 1만원(신설)

승차정원 준수 의무

전기자전거 : 2, 전동킥보드 등 : 1

범칙금 4만원(신설)

PM 음주운전 금지(처벌 강화)

단순음주 : 3만원10만원

측정불응 : 10만원13만원

과태료

어린이가 PM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

과태료 10만원(신설)

동승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 의무

과태료 2만원(신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시민을 불편ㆍ불안하게 하던 법규위반이 현저히 줄어들고 안전운행이 가능해져 교통사고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운전자 개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법규준수가 선행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 및 현장 계도와 함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