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5월13일부터 바뀌는 개인형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시행
‘무면허 운전ㆍ어린이 운전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부과 등’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 처벌 등 의무화된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형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①전동킥보드 ②전동이륜평행차 ③전동기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은 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 의무, 음주운전 범칙금 상향 조정과 안전모 착용 및 승차정원 준수 의무 등을 신설하고 위반행위별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청소년 등의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구 분 |
위반 내용 |
개정 사항 |
범칙금 |
‣PM 무면허운전 금지 |
범칙금 10만원(신설) |
‣약물・과로 등 운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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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 |
범칙금 2만원(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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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도로 통행 시 등화장치 작동 의무 |
범칙금 1만원(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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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준수 의무 ※ 전기자전거 : 2인, 전동킥보드 등 : 1인 |
범칙금 4만원(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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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음주운전 금지(처벌 강화) |
단순음주 : 3만원→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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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불응 : 10만원→1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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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어린이가 PM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 |
과태료 10만원(신설) |
‣동승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 의무 |
과태료 2만원(신설) |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시민을 불편ㆍ불안하게 하던 법규위반이 현저히 줄어들고 안전운행이 가능해져 교통사고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운전자 개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법규준수가 선행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 및 현장 계도와 함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