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4월 한 달 총포·화약류 불법무기류 4,307점 수거
웹툰 제작·SNS 홍보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적극 행정 성과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부산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총포류 5정,도검 3정,분사기 42정,실탄 832발 등 총포·화약류 총 4,307점을 수거했다.
주요 사례로 돌아가신 부친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엽총 1정을 자진 신고한 사례와 고물수집 중 발견한 출처 불상의 타정총을 보관하다가 자진 신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특히,불법무기류 수거 비율이 전년 동기간 대비 큰 폭(146%)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부산 경찰이 그동안 현수막 게첨 등 단편적인 홍보 활동에서 탈피해 인터넷 및 SNS(트위터,페이스북등을 통한 웹툰 제작게시)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펼쳤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준 덕분인것으로 분석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외에 오는 9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며,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 5월과 10월에는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총기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사제총기류 및 엽총·공기총을 개인의 집이나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것으로 반드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955년부터 국방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무기 색출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 보상금은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