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숙한 음주문화! 엄정한 법집행!
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경사 김 재 상
최근 한국인의 술 소비량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15위 를 차지하며 소주, 위스키, 보드카 등 20도 이상의 술 소비량은 OECD 평균 5.6배에 달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처럼 술을 참 좋아하고 전통적으로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혼술(혼자 마시는 술)′과、홈술(집에서 마시는 술)′의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음주문화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적당량의 술은 심혈관 발생률을 낮추게 해주는 장점이 있고, 기분과 감정을 좋게 한다. 그러나 지나친 음주는 음주운전, 폭행, 시비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와 같다.
관대한 술 문화로 주취자들의 지구대(파출소), 주민자치센터 등 여러 관공서에서의 이유 없이 욕설, 행패, 물건 파손, 다른 민원인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등의 행위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며 다급하고 위험에 처해있는 주민들에게 긴급출동의 골든타임을 놓쳐 초기 대응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지역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저하, 공권력 경시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술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고, 그 행위가 지나칠 경유 현행범으로 체포도 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어떠한 불법,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술을 마셨기에 용서와 이해할 수 있다는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술에 대한 잘못된 관용을 엄정한 법집행으로 근절시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