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

[기고]침을 뱉는 행위

폴리스타임즈 2021. 4.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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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권 기 백

 

거리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그 자체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이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무심코 담배를 피다가 침을 뱉거나, 습관적으로 침을 뱉는 경우가 많다.

 

아무런 죄책감없이 하는 행위로 우리가 다니는 거리는 침으로 더럽혀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에도 우리는 코로나의 확산에 대해 고통 받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는 비말로 인하여 확산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해 아직도 두려워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침을 뱉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좀 더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질 것이다.

 

무심코 뱉은 침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불편함을 주는 행위이다.

 

시민들의 기초질서에 대한 인식과 그 수준이 매우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은 만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기초질서는 말그대로 기본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나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따라서 기초질서 준수는 나부터 실천해야 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요즘같은 코로나시국에 침뱉는 행위등 위생에 관련된 기초질서는 더욱더 강조 될 것이다.

 

마스크 없이 생활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만큼 우리는 코로나19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무엇이든 시작과 기본이 중요하다. 기초질서 준수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면 기대하던 마스크 없는 사회가 앞당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