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충남홍성소방서]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폴리스타임즈
2021. 4. 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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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소방서(서장; 김성찬)는 화재 인명피해를 예방하기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 장애물 적치 행위 등으로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접수하면, 소방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성희 화재대책과장은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는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며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설 것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