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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적용받지 않는 1인 시위

폴리스타임즈 2021. 4. 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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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윤 승 훈

 

공공기관 등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유동 인원이 많은 출입구 쪽에서 피켓 등을 들고 서 있는 자세로 시위를 진행하지만 소수 사람들은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피켓을 보여주기 위해 도로 안쪽까지 들어오는 위험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확성기 등 이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여 112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1인 시위는 ‘1인이 피켓·몸자보·플래카드 등을 소지하고 다수의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위2인 이상의 다수인이 참가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고 집회·시위가 금지된 장소에서도 1인 시위가 가능하다.

 

1인 시위가 집시법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변형된 형태로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상호 연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1인 시위 형태로 진행<인간띠잇기> 동일 장소에서 각기 다른 내용을 가지고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혼합 1인시위> 불특정인이 짧은 시간에 행동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형태로 진행<플래시몹>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판례상 집시법 집회로 판단하고 있다.

 

신고 의무 없는 1인 시위자라도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과도한 소음 유발 시 인근소란 등 통고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본인의 정당한 의사를 알리기 위해 거리에 나선 1인 시위자가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의사 표현하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성숙한 1인 시위문화 정착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