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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시간 중 복장 갖춰야...

폴리스타임즈 2019. 8. 2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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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사회복무요원 대다수 평상복으로 근무
손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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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복제 상태가 엉망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착용해야하는 근무복을 입고 다니는 요원들을 거의 보질 못했다


지급받은 복장이 없어서도 아닐 것이고(근무복은 훈련소 퇴소 때나 또는 근무지 배정 후 각 기관에서 배부) 혹여 단체로 도난(?) 당했을 일도 만무하고...


이러다보니 구리시청에 근무하는 거의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은 매일 평상복 차림이다.


들리는 소문에는 창피하고 쪽팔려서 못입는다는 말도 들려온다


더욱히 이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차 이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제상태를 엄격하게 관리하질 않으니 이들 요원들의 근무복 착용은 더 더욱 엉망이 되고있다


이에 반해 인근 구리경찰서의 경우 사회복무요원들은 근무시간 내내 근무복을 착용하고 각 부서에서 주어진 업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처럼 시청과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복제 등 차이는 과연 왜 일까?


그것은 이들을 관리하는 부서의 엄격한 관리부재라고 볼수 있다


사소하게 근무복 하나두고 엄격한 잣대를 댈수가 있나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무요원도 군복무를 대체하기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도 필요한 만큼 구리시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해본다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로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복무기간은 24개월이다.


(참고자료)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제3조(착용수칙)

①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을 지급해 근무시간 중에 착용하게 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제복을 착용함으로 인해 수행하기 곤란한 성격의 업무를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별도의 활동복을 정해 착용하게 할 수 있다.